법률홈닥터와 상담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아이 병원비가 필요해 남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이 행동이 괜찮을까요? A.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 즉 망인의 재산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출금해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 ‘처분행위’라고 여겨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와 같이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인출해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A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채권 혹은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간혹 이렇게 망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본 것처럼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부에서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쓰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관리’여서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