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비 지급신청 2020년 7월(1~6월 사용분)
2021년 1월(7~12월 사용분) ※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지원대상 만 13~23세(1997년생~2007년생) ○ 지원금액 연간 12만 원 한도 ○ 지원주기 반기별 지급(회당 6만 원 이내) ○ 지원방법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18세 : 교통카드 사용액의 30% - 만 19~23세 : 교통카드 사용액의 15% ○ 신청자격 신청일(2020. 7. 1)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2020. 1. 1. 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경기버스(마을·시내·광역)와 연계된 통행(단독 및 환승) ※ 단, 타 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 시도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 (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 제외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031-729-371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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