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4월 13일 밝혔다. A씨는 3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3월 26일 새벽 분당구 소재 자택을 벗어나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친구 자택을 방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자차로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4월 6일 A씨의 자가격리지 이탈이 의심된다는 공익제보 신고사항을 접수받아 블로그, 인스타그램, GPS내역 등을 조사해 이 사실을 확인 후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A씨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다.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4월 5일부터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31-729-858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