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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신청 줄이어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에게 9,500만 원 신속 지급 1차 완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4/17 [14: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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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온라인 현장 접수를 시작한 지 9일 만에 43%의 신청률을 달성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4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사업은 성남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만 7~12세 아동에게 4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 긴급돌봄’, 관내 소상공인 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등이다.

    

이중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아동양육 긴급돌봄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대상자 수를 고려해 온라인 신청 점수를 먼저 진행했다.

    

17일 오전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34만9,340건, 아동양육 긴급돌봄 1만9,936건으로, 각각 전체 대상자의 38%가 신청을 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비는 온라인 1만5,279건, 현장 접수 9,411건 등 모두 2만4,690건이 접수돼 대상자의 53%가 신청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를 우선으로 마친 95개소 소상공인 9,500만 원 지급을 1차 완료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금이 지급돼 인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성남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복지안전망 외의 사각지대까지 발굴 및 지원해 시민 전체와 성남시의 지역경제를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 정책기획과 -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안내문[꾸미기]     © 비전성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의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온라인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4월 20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책기획과 정책개발협력팀 031-729-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