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대상 숙식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입소기간 2년(필요 시 6개월씩 최대 1년 연장가능) ⦁ 입소절차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입소결정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부모교육,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500만 원) ⦁ 입소문의 새롱이새남이집 031-755-5453 홈페이지 www.sshouse.or.kr 카카오톡 채널 ‘새롱이새남이집’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