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3,695건 306억 원을 부과해 6월 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6월 중 연납신청을 통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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