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올 상반기분 7월 31일까지 제출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7/07 [16:57]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o 제출대상 : 상반기분(1~6월)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o 제출서류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o 제출기간 : 7월 31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31-730-6403~6411

 

<안내 말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031-730-6403~641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사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세무서장 이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