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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기준 한시적 완화 안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8/24 [16:1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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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등 위기가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한시적 완화해 오는 12월까지 연장합니다.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소득·재산기준(코로나19 대응 한시적 확대운영 2020. 12. 31까지)
- (소득) 기준 75% 이하 
   가구규모(원/월)
    1인 가구 1,317,896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220,828원 / 6인 가구 4,879,776원 /
    7인 가구 5,542,286원
 
- (재산) 1억6천만 원 → 2억 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기준 중위소득의 65% → 150%)
 
※ 신청접수(문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사회복지과(희망복지팀)
 
● 위기 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 \이 곤란한 가구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⑦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⑨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⑪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