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징수 실익이 없는 10년 이상의 장기 압류 재산을 정리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9월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 상황 속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막고, 영세 기업이나 서민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11월 30일까지 장기압류재산 8,608건을 일제 조사해 실익을 분석한다. 압류한 지 10년이 넘은 자동차 3,357건, 부동산 2,476건, 채권 2,775건이 조사 대상이다. 차령 15년 이상의 노후 차량 등 사실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압류를 해제한다. 시는 이번 장기 압류 재산 정리로 대상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원관리과 체납세징수팀 031-729-271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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