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1월 2~13일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278곳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제과, 제빵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이다. 2인 1조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7개 점검반이 현장 점검한다. 제품, 메뉴 게시판 등에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알류, 우유,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를 살핀다. 영양표시를 간과할 수 있는 신제품이나 계절 제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기본 안전 수칙 위주의 위생점검도 병행한다.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동빈 성남시 식품안전과장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성분 표시에 관한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 031-729-309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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