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2차 재난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11월 20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기준 3억5천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감소 여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후 1차 11월 30일, 2차 12월 10일에 생계지원금을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을 신청한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성남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 구비서류 간소화 등 지원기준을 개선해왔다. 또한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031-729-283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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