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3일 0시부터 성남시 전 지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하루 유동인구만 250만에 달해 N차 감염 우려가 높다”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의: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 031-729-483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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