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 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12월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년 임대차계약서, 분리 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현행 주거급여 제도에 준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보다 안정적인 청년의 주거권 확보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주거급여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주택과 주거지원팀 031-729-893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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