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2월 8일 오전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해 강력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2.5단계가 시행되는 3주간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확대된다. 기존 집합금지가 적용된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이 추가로 집합금지된다. 식당·카페는 2단계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는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해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도 방역지침이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 금지된다.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방역수칙 의무화 조건으로 허용되고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에서의 관악기·노래 교습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운영이 금지되며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 코너 운영도 중단된다. 시는 12월 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 안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및 운영중단 조치를 1차례만 위반하더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 일상 및 사회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모든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공적·사적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호텔, 파티룸 등 숙박시설(공간임대업 포함)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를 실시해야한다. 단,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인력 포함 20명 이내 예배는 가능하나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공공시설 또한 운영이 제한돼 12월 8일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실내·외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이 30% 이내(최대 50명)로 제한 운영되나 위험도에 따라 휴관 조치를 취하는 등 강화된 방역 하에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2월 22일까지를 대입전형 특별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수험생·학부모 밀집 예상시설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된 이들에 대한 이송지원,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12월 28일까지 3주간 시행되나,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추세, 가족·지인 모임 등 일상 생활 속 감염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연말·연시까지 긴장 속에서 방역조치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연말·연시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031-729-354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