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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무한돌봄), 한시적 기준 완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1/24 [23:3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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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 기간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100% 이하
- 재산기준: 25,700만 원 → 33,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1천만 원 → 4인 가구 기준 1,731만 원
 
● 위기사유
- 기초수급 탈락 또는 중지자, 상반기 긴급지원자 중 계속 지원 필요 가구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19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지원내용
 
● 신청기관 및 문의사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