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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사업, 한시적 기준완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1/24 [23:41]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한 위기가구
 
● 기간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재산기준: 11,800만 원 → 20,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 700만 원 이하) → 가구원수별 274만~1,231만 원 공제비율 확대 (1인 가구 774만 원, 4인 가구 1,231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신청기관 및 문의사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