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한 위기가구
● 기간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기준: 11,800만 원 → 20,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 700만 원 이하) → 가구원수별 274만~1,231만 원 공제비율 확대 (1인 가구 774만 원, 4인 가구 1,231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신청기관 및 문의사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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