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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

비상 근무 태세 유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2/02 [08:0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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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과  © 비전성남 자료사진
 
성남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에 들어갔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태세를 유지해 산불 발생 때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1천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136점을 확보했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정자·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원 110명을 분산 배치했다.
 
▲ 녹지과-산불진화용 헬기 시험가동 중     © 비전성남
 
인근 군부대 5개소와 77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헬기 추가 필요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녹지과 관계자는 “봄철엔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산불 발견 시 소방서(☎119), 성남시 산불대책본부(☎ 031-729-4291~5)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녹지과 산림팀 031-729-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