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돼 소득절벽에 처한 지역예술인에게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3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월 4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등록이 완료된 예술인이다. 예술 활동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을 지원해 직장인이나 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시는 1,610명 지급을 예상해 4억8,300만 원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확보한 상태다. 신청 기간은 2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대상자는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경력지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성남시청 6층 문화예술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일부터 일주일 내에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연대안전기금을 지급한다. 문의: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729-298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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