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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합금지·제한 위생업소에 50만~100만 원 지원

1만7,391곳 경영안정비…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 원 확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2/05 [08:2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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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정책과-지난해 11월 24일 집합금지한 성남지역 유흥업소     © 비전성남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 위생업소 1만7,391곳에 50만~100만 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 제한을 이행한 일반음식점 9,001곳, 제과점·휴게음식점 3,914곳, 이·미용업 3,279곳,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6,856곳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 원을 확보했다.
 
집합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 멸실, 휴·폐업,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형 경영안정비를 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심사 뒤 차례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문의: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 031-729-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