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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실]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2/24 [14:2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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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명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시범사업)
● 신청기간 2. 4(목) 09:00~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200명(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 지원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기준 중위소득 90%(1,645,040원) 이하(말소자 제외)
② 성남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③ 간병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지원내용 1일 최대 7만 원(연 최대 21만 원)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증빙서류), 간병비내역서, 간병사실확인서(업체발행), 업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유의사항(지원 제외대상)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병비 및 개인 간 간병인 사용 건 지원 제외
  ※ 재활병동,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센터 포함
- 민간보험 및 기타 동일 성격의 사업 연계로 지원받은 자
- 수급자, 차상위는 자활 간병서비스와 기간 중복 불가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관련 입원인 경우
- 미용, 치과 등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병인 경우
● 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20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 모집사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10개
※ 자세한 사업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검색 참조
● 모집기간 3월 2일(화) ~ 3월 12일(금) 18:00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170% 이하 가구
● 신청권자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업별 해당 서류
● 기타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