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주민케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2/24 [16:25]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지원 대상자는 400가구로 ▲ 신청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로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이며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연중 수시로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eongnam.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면 된다.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를 지원한다.

※ 지원 제외(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매입·국민·영구·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용자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