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역 내 노래연습장·유흥시설 방문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월 12일 밝혔다. 지난 3월 1일 이후 지역 내 노래연습장 506곳, 유흥·단란주점 489곳 방문자 및 종사자가 대상이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 자도 포함된다. 단, 코인노래 연습장은 제외된다. 이들은 3월 18일 오후 5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노래연습장·유흥시설 11곳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차 방문 및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추가 전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한 이들 시설 이용 시 출입기록 미기재 및 현금결제 등으로 방문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따라 재난문자 발송만으로 진단검사 요청 시엔 검사 거부자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이번 행정명령을 하게 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를 어길 시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발생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된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 성남시협회와 긴급면담을 가진 바 있다. 협회에서는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노래연습장 자진휴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이 이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노래연습장·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감염 확산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종사자 및 방문자는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031-729-354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