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된 제260회 임시회 때 의결을 통해 시행된 조례가 첫 콘텐츠로 게시된다. 첫 번째 주자로 조정식 부의장은 18명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설명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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