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3월 29일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1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를 둬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공익활동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시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14일 오후 3시 조례 내용에 관한 온라인(zoom) 설명회를 연다. 참여하려면 온라인 플랫폼(http://naver.me/5MUCvba7)으로 사전 신청(4월 1~9일)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4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받은 뒤 6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031-729-232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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