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최근 6천만 원을 들여 여수초등학교 인근 중원구 여수동 539번지 일원 1,617㎡ 규모 시유지에 59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4월 5일 지역주민에 개방했다.
이어 7월 21일에는 수정구 성수초등학교 인근에 24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번 조성지는 해당 초교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진동 4763-10번지 일원 745㎡ 규모 시유지이며, 조성에 1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
오는 10월엔 수정구 양지초등학교 인근에, 12월엔 분당구 백현초등학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교통법이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138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올려 부과한다. 이는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다.
문의: 주차지원과 주차기획팀 031-729-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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