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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4/22 [11:2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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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를 위한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현행 8만 원→12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승합자동차 등:13만 원(14만 원), 승용자동차 등: 12만 원(13만 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승합자동차 등: 9만 원(10만 원), 승용자동차 등: 8만 원(9만 원)

※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적용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5월 1~31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성남·분당세무서 및 성남시청 합동도움창구(3층 탄천관 회의실) 방문신고(모두 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

▲ 소규모 사업자는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 간주 등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지로사이트 통한 전자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카드납부(타 은행 시 수수료 900원 발생), ARS 전화납부(031-729-3650), 가상계좌납부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한다.

성남시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79

수정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31-729-5201

중원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31-729-6201

분당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1·2팀 031-729-8391·8401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1.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 29일~5월 28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 개별주택가격은 일사편리( www.kras.go.kr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한국부동산원 경기동부지사,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정구 세무과 과표팀 031-729-5170~2

중원구 세무과 과표팀 031-729-6170~2

분당구 세무2과 과표팀 031-729-7170~1


 

 

부동산거래 거짓·허위신고, 신고포상금 최고 1천만 원

신고대상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을 거짓신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통화기록, 휴대폰 문자내용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실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증자료를 토대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천만 원 한도 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남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3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1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2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