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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교수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강 열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4/21 [16:4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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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3월 22일 성남시의회 6층 미디어소통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제로 성남시의회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를 초빙해 비대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의 지방의회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성남시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에게 송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