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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 적용기간 (2020년) 2020. 4. 6 ~ 12. 31 → (2021년) ~ 2021. 6. 30
● 변경사항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 중위소득 기준 단위: 원/월
● 생계지원금액 단위: 원/월
※ 7인 이상 225,4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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