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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4/22 [14:37]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적용기간 (2020년) 2020. 4. 6 ~ 12. 31 → (2021년) ~ 2021. 6. 30

변경사항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중위소득 기준   단위: 원/월

 

생계지원금액    단위: 원/월

 

※ 7인 이상 225,4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