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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난지원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4/22 [12:3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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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국가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사업기간 2021. 5~7월(3개월)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기준) 2021. 3. 1.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

- (신청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단위: 원

 ※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혜자(버팀목 자금,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중복지원 불가

 

신청(접수)기간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bokjiro.go.kr ) 또는 모바일접속( m.bokjiro.go.kr )

◦ 기간: 5. 10(월) ~ 5. 28(금)/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 첨부

※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제출로 갈음, 신분증 및 요청계좌는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인증으로 갈음.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 현장(방문)신청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기간: 5. 10(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 17 ~ 5. 28)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제출

◦ (신청인)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 지급일 6. 21(1차)/ 6. 28(2차 소규모농가 바우처 기지급 대상가구만 해당)

- 지급액 50만 원/ 가구당 1회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기관 및 문의사항 성남시 복지정책과(한시생계지원T/F팀) 031-729-4217~8, 729-8739~40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