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자체 예산으로 ‘성남형 4차 연대안전기금’ 9억4,950만 원을 확보했다.
여행사는 성남시에 소재한 210곳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 지원 외에 성남시 자체 기금으로 여행사를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업계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493곳이 지급 대상이다.
시는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늘어 이들 노래연습장에 3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이 확인되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경영안정비 신청은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온라인 신청)를 통해 이뤄진다.
시는 자격 심사 뒤 차례로 사업주 계좌로 이체해 현금 지급한다.
문의: 관광과 관광정책팀 031-729-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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