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기존의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꾼 개정안이 ‘제263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고 6월 10일 밝혔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에 강제로 이주당한 주민 5만여 명이 1971년 8월 10일 최소한의 생계 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벌인 생존권 투쟁이다.
해방 이후 첫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언론과 정부에 의해 ‘폭동’, ‘난동’ 등의 이미지로 덧씌워졌다.
시는 사건을 재조명하고 명칭을 지정하기 위해 학술토론회, 시민 의견수렴,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거쳐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명칭안을 입법 예고해 개정 조례로 확정하게 됐다.
시는 6월 28일 시청 온누리에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명칭 지정 선언식’을 개최한다.
오는 8월에는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 기념식, 창작극, 입체낭독극, 전시회 등을 열어 성남시의 태동과 역사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정체성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 031-72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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