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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뉴스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9/15 [10:5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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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 지원

지난 3월부터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강화됐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계산할 때,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상시근로 소득자)에 대해서는 부부소득중 낮은 소득은 25%를 감액하고 75%만 합산한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을 100%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436만원(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한다.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문의 :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이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료를 100%, 60%, 30%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 어린이집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 go.kr)에서 확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수 3인까지 133만원, 4인 163만원, 5인 193만원, 6인 224만원 등이다. 양육수당은 부모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 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
수정구 729-5252 | 중원구 729-6254 | 분당구 729-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