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Q.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A.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변유진 변호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성남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3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1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2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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