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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주택 임대차 신고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6/24 [00:3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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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Q.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A.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변유진 변호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성남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3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1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2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2

 

※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구청 시민봉사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