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한 146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151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정구 단대동 19-3번지 공동주택 등 81곳은 옥상 공용부분 보수 공사를 하게 된다.
은행동 638번지 공동주택 등 8곳은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의 교체작업이 이뤄진다.
오는 12월 말까지 보수 공사를 마치면 총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지원금을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한다.
시는 2018년 10월 29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노후 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처음 지원이 이뤄져 46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에 2억 원을 보조했다.
문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31-729-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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