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앞선 7월 19일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명시한 의무 고용 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3.4%)보다 1.6% 높은 수준이다.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는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선정 때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성남시 장애인은 전체인구 93만9,774명의 3.85%인 3만6,135명이다.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729-278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