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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7/23 [11: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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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안심하고 익명신고 하세요

● 신고대상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 직권 남용, 알선청탁, 이권개입, 부당한 예산 집행 등

● PC 신고방법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은수미핫라인

 ● 스마트폰 신고방법 우측 QR코드 이용

 

※ 독립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되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


 

 

성남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 연장기간 2021. 8. 1 ~ 10. 31(당초 7월 말에서 3개월 연장)

●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돼 있는 예술인(단, 본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직장보험 가입자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30만 원(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②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발급) 또는 예술활동증명 등록 요건을 갖춘 예술인(심사 후 결정)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신분증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wrathchild@korea.kr ) 접수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729-2981


 

 

수정청소년수련관 휴지 및 임시 운영

● 소재지 수정구 희망로509번길 20

● 휴지기간 2021. 7. 1 ~ 9. 30

● 휴지사유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 (임시)청소년수련관 운영

- 위치: 수정구 수정로 150(신흥동, 교보빌딩) 8층

- 기간: 2021. 7. 1 ~ 2024년 말(예정)

- 운영사업: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지원,교육공동체사업 등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31-729-3033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정부가 시행하는 ‘2021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원규모 50가구, 3천만 원

● 보조금액 가구당 최대 60만 원(태양광 3kW)

● 자부담액 월 대여료 약 2만8천 원~2만9천 원(태양광 3kW 설치 기준)

※ 대여사업자별 대여 조건이 상이하므로 별도 상담 필요, 업체가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031-729-3284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자격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자만 신청 가능(1960. 1. 1. 이전 사망: 장자만, 1960. 1. 1. 이후 사망: 상속권자 누구나)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기관의공인된 것), 제적등본(2007. 12. 31. 이전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8. 1. 1. 이후 사망)

※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및 사망진단서로는 열람 불가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성남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3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2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2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