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8월 13일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1만2,646명(10만6,241건, 체납액349억5,400만 원)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
주요 체납은 세외수입의 경우 자동차세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9.3%, 변상금 11.2%, 이행강제금 9.5%이며,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59%, 재산세가 9.4%, 자동차세가 8.5%, 취득세가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체납자 소유의 발견된 차량·부동산·동산·예금·각종환급금 등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차공매, 부동산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고, 최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등이 예고하는 등 성남시는 체납액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관련법에 따른 체납으로 인한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해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자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감치와 전직원 징수책임제 실시 등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통합 안내센터(전화 031-729-2680)를 통해 체납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과 납부확인, 체납자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안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분납 상담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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