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1건 이상 체납자 7만6천여 명에게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총 체납액은 23만여 건 132억 원에 이른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다른 과태료 등과 달리 소액 체납이 많아 주기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경미하게 생각하는 과태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한 납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번호판 영치 최소화, 분납제도 운영 등 체납자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한편, 일부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원관리과 주정차체납팀 031-72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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