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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8월 24일~9월 5일 13일간..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종사자와 운영자 4,500여 명 대상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8/23 [18:0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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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 소재한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PC, 오락실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는 824일부터 95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분당구 소재 실내체육시설에서 종사자, 회원, 가족 등 확진자 52명이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전국적으로 활동성이 강한 10~30대 확진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시설은 실내체육시설 970여 곳(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 포함), PC방과 오락실 380곳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체육교습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이 해당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운영자와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로 4,500여 명이다. ,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전국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 광장, 야탑역 광장 등 총 5곳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5(점심시간 12:00-14:00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 1(점심시간 없음) 운영 중이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031-729-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