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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8/25 [12:2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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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주택 및토지 등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과세대상 2분기 주택, 토지

납부기간 9월 16~30일

편리한 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 CD/ATM,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용카드(위택스 또는 은행 CD/ATM 이용),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전화(ARS: 031-729-3650)

수정구 세무과 031-729-5160~4

중원구 세무과 031-729-6160~3

분당구 세무1과 031-729-7160~3, 7480~748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모집사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10개

※ 자세한 사업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검색 참조

모집기간 9월 1~10일(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70% 이하 가구

신청권자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업별 해당서류(진단서 등)

※ 단, 소득에 이의제기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기타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경기도는 2020년 12월 9일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시·군·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싸게 매입한 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비싸게 팔고자 하는 행위,지인을 이용해 토지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 방식 토지거래 등 기획부동산 업체의 투기성 지분 거래다.

 

성남시는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신고자로부터 피해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으면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요청 또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제출 예정이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공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3

수정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729-5131

중원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729-6132

분당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729-7132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eongam.go.kr  )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400가구

1)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3)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제외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용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