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내용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1회 2시간 이상 신청)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신청방법 ● 가․나․다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정부지원) ● 라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가입 필요 이용요금(시간제기본형 기준,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2-9327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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