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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건강 챙겨 주세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8/25 [15:3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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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를 지원한다(단 미용, 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방문 신청(시청 동관5층, 공공의료정책과)할 수 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031-729-2365, 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