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를 지원한다(단 미용, 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방문 신청(시청 동관5층, 공공의료정책과)할 수 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031-729-2365, 236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