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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농지매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9/29 [10:1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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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Q.  A는 회사를 퇴직한 후 시골에 토지를 매수하려고 알아보던 중 자신의 고향에서 B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좋은 땅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A는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그 토지가 마음에 들어 매수하려 합니다. A는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까요?

 

A.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는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토지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6항).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는 경우에도 농지 경매사건은 대부분 특별 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매각허가 결정기일(입찰 후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매각이 불허되고 입찰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