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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9/29 [10: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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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eongam.go.kr )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400가구

1)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3)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제외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매입·국민·영구·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전용 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용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성남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2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체), 지역예술인으로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1차 기신청자 2021년 7~9월 납부분, 1차 미신청자 2021년 1~9월 납부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하며, 신청자 서류 검토를 마친 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031-729-8732


 

 

자동차 등록민원도 인터넷으로!

이용방법

- 자동차 대국민포털사이트  http://www.car365.go.kr 

- 메인화면의 민원서비스 이용(공동인증서 필요)

이용 가능한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신규등록/이전등록/말소등록/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자동차등록원부/건설원부 발급,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 범칙금 과태료 조회

※ 법인차량 주소·장소변경 www.g4b.go.kr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1566-4682


 

 

자동차 의무 보험 안내

가입대상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대인, 대물보험(건설기계 및 사업용차량: 대인1, 대인2, 대물)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내용

- 하루라도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 폐차 시 폐차장 입고 후 폐차말소등록일까지보험 유지(가입)

-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시(전국 도로상 감시카메라로 단속)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험 유지(가입)

- 공매, 사망 시 공매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명의이전등록까지는 보험가입 의무

- 해외출장(유학), 입영, 교도소 수감 등의 법적 사유가 있다면 관할관청에 신청서와 번호판, 증명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은 경우 가입 면제 가능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 031-729-3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