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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10/25 [11:0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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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과 상담하세요

 

옴부즈만(Ombudsman)?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

고충민원 신청

- 신청대상 성남시 및 소속기관의 행정처분이 불합리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 누구나

- 방문신청(우편접수):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동관 9층, 시민옴부즈만실

※ 고충민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처리안내)

- 온라인 접수: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신청)

- 이메일 접수

시민옴부즈만 김경희(ddols20@hanmail.net)

시민옴부즈만 오희성(ohs7795@naver.com)

상담문의 031-729-2120, 2180, 2145, 2146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 사면 400만 원 지원

 

 

지원물량 LPG 화물차 신차구매 100대 지원

지원대상

- 배출가스 등급과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수출 말소 제외)한 뒤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사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경유차 폐차 말소, LPG 신차계약, 구매등록 등도 신청 가능 

-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 차량도 의무 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 지났으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신청서 다운 → 각종 서류 방문(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및 등기우편 접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31-729-3165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

※ 본 서비스와 관련, 온라인 ‘내 토지찾기 서비스’ 가능.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http://www.nsdi.go.kr) 접속 → ‘내 토지찾기’ 클릭 → 본인 공인인증서 등록 후 조회

신청방법: 시청 토지정보과나 구청 시민봉사과 방문

수수료: 무료

신청자격: 상속권자(1960. 1. 1 이전 사망 – 장자, 이후 사망 – 배우자 및 자녀)

※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각 구 시민봉사과로 문의

성남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4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2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2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