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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10/25 [11:0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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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과 상담하세요

 

● 옴부즈만(Ombudsman)?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

● 고충민원 신청

- 신청대상 성남시 및 소속기관의 행정처분이 불합리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 누구나

- 방문신청(우편접수):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동관 9층, 시민옴부즈만실

※ 고충민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처리안내)

- 온라인 접수: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신청)

- 이메일 접수

시민옴부즈만 김경희(ddols20@hanmail.net)

시민옴부즈만 오희성(ohs7795@naver.com)

● 상담문의 031-729-2120, 2180, 2145, 2146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 사면 400만 원 지원

 

 

● 지원물량 LPG 화물차 신차구매 100대 지원

● 지원대상

- 배출가스 등급과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수출 말소 제외)한 뒤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사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경유차 폐차 말소, LPG 신차계약, 구매등록 등도 신청 가능 

-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 차량도 의무 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 지났으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신청서 다운 → 각종 서류 방문(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및 등기우편 접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31-729-3165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

※ 본 서비스와 관련, 온라인 ‘내 토지찾기 서비스’ 가능.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http://www.nsdi.go.kr) 접속 → ‘내 토지찾기’ 클릭 → 본인 공인인증서 등록 후 조회

● 신청방법: 시청 토지정보과나 구청 시민봉사과 방문

● 수수료: 무료

● 신청자격: 상속권자(1960. 1. 1 이전 사망 – 장자, 이후 사망 – 배우자 및 자녀)

※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각 구 시민봉사과로 문의

성남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4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2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2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