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아파도 생계 걱정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성남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면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2억5,700만 원 이하인 일하는 시민이 대상이며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2021년 10월 25일 이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8만4천 원(성남시 생활임금 기준)을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13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 고용노동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급병가는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를 보장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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