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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법률상담 -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11/23 [00:5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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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2009년 10월에 분당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개업했다. 

음식점이 잘돼 A는 앞으로 몇 년 더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2010년 9월 B는 계약이 만료되는 2010년 10월 무조건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다. A는 장사도 잘되고 있을뿐더러 처음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투자 비용이 많아서 상가를 비워주면 손해가 너무 크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있다. 

임대인은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B에 대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처음 계약한 기간을 포함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동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