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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Info - 상조회 가입할 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업체 여부 확인 필요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11/22 [14:0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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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상조업체는 337개 업체로 가입회원은 273만 명이고 소비자불입금 잔고는 약 1조8,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동안 소비자들이 상조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업체의 부도나 파산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3일 현재 293개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상조업체의 파산이나 부도 시 소비자가 낸 돈의 최대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상보험 체결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사업자 간 인수합병 등 시장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상조회 가입 시 계약조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듣고, 설명된 계약조건이 모두기재된 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증서 2부(해당 회사 것 1부, 해당회사가 가입한 은행이나 공제 조합 것 1부)를 꼭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