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의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이 1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번 규제샌드박스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직접 신청해 추진했으며 도서대출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도서관로봇(길이 1.8m*높이 1.2m*폭 1.1m, 무게 400kg)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라이다 센서,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을 탑재해 자율주행한다.
책 100권을 싣고 탄천산책로(탄천교, 사송교, 야탑교) 지점별로 일정시간 머물며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출한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돼 보도 및 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다. 또 공원통행은 중량 30kg 미만의 동력장치만 공원통행이 가능했다.
시는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2024년까지 탄천 산책로, 율동공원 등에서 시범 운영 뒤 2030년까지 근린공원,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 시 전역으로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은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시민 누구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디지털 뉴딜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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