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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육아 건강한 가정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11/25 [11:1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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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4번)

 

방구석 콘서트- 소랑전(홀로그램 판타지쇼)

● 대상 성남시 영유아가정

● 신청일 12. 6(월) 00:00 ~ 12. 9(목) 23:59

● 신청방법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예약 → 부모교육·행사 → 12월 방구석콘서트)

● 공연시청 12. 10(금) 10:00 ~ 12. 17(금) 10:00

(홈페이지 → 서비스예약 → 온라인교육(공연) 페이지에서 공연 확인 및 시청)


 

 

대여 장난감 택배서비스 안내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한 물품을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대상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회원

● 신청일 12. 27(월) 00:00 ~ 12. 29(수) 23:59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접수(→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장난감 택배 서비스 안내)

● 이용방법 홈페이지 사전신청 → 장난감 컨설팅(유선으로 소형 장난감 최대 6점 선택) →

택배비 입금 → 택배발송(장난감 대여) → 각 지점 아이사랑놀이터에 무인반납

● 택배비용 편도비용으로 1건당 박스 사이즈에 따라 택배비 상이(장난감 컨설팅 시 택배박스 사이즈 결정/ 최대 6호사이즈까지 가능)

● 문의 각 지점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홈콕 놀이키트

놀이영상을 참고해 가정으로 배송된 놀이키트로 활동 진행, 이용후기 작성

●대상 성남시 영유아 자녀 가정

● 신청기간 1차 12. 7(화) 00:00-23:59, 2차 12. 14(화) 00:00-23:59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서비스예약 → 부모교육·행사 → 홈콕놀이)

※ 신청자 중 추첨해 참여가정 선정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

● 대상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커뮤니티 → 공지사항 → 12월 장난감도서관 상시회원모집)

● 신청지점 센터본점, 수정점, 분당판교점, 양지점, 중원점, 분당구청점, 금광점, 태평점, 위례점

● 신청기간 12. 1(수) 00:00 ~ 12. 18(토) 23:59

선착순 접수(지점마다 모집인원 상이)

● 대여시작일 12. 28(화)~


 

 

아이사랑놀이터 재운영

단계적 일상회복(2021. 11. 1) 정부 지침에 따라 성남시 관내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본점과 11개 지점 아이사랑놀이터가 운영을 재개합니다.

● 대상 성남시 취학 전 영유아가정

● 이용서비스 자유놀이실, 장난감도서관, 열린상담실, 놀이치료실, 시간제보육실

● 이용방법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후 이용가능(단, 시간제보육실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가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 상품명 저소득층 아동보험 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②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동 가입

(별도가입절차 無, 보험료 無)

● 보장내용

 

※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 아동보험Ⅱ)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1-5116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간 연중 수시(2021. 12. 31까지)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eongnam.go.kr )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자 400가구

①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③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제외(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용자

 

●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